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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텔업 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2011-03-31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등급결정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호텔업 등급결정기관 등록증을 교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급결정기관은 제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등급결정신청) ①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하“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호텔업을 등록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 등급결정 신청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호텔업 등급결정 신청서(이하 “등급결정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등급결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호텔업 시설의 현황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 세부등급 평가기준에 의한 자율평가결과(신청자의 간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 3. 호텔업 시설에 대한 개․보수 현황(이미 등급심사를 받은 시설을 개․보수한 경우에 한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 시설의 개․보수 현황에는 필요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호텔업 등급결정 통지기간 연장고시 개정 2020-12-01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0-058호 제목 : 호텔업 등급결정 통지기간 연장 고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거 호텔업 등급결정 통지를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ㅇ 연장 기간 :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호텔업 등급결정 통지기간 연장 고시 일부개정 2024-01-26
  • 호텔업 등급결정 통지기간 연장 고시 2020-05-21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0-0026호 제목 : 호텔업 등급결정 통지기간 연장 고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거 호텔업 등급결정 통지를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ㅇ 연장 기간 :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호텔업 등급결정 유효기간 연장고시 제정(안) 2021-12-17
    • 1. 제정이유 감염병 확산으로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호텔업의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바, 이에 따라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호텔업 등급결정 유효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제19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2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0000호 호텔업 등급결정 유효기간 연장 고시 제정안 호텔업 등급결정 유효기간 연장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연장기간 :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호텔업 등급결정 유효기간 연장 고시 일부개정령 2022-06-21
    • ..PAGE: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2022-0034호 호텔업 등급결정 유효기간 연장고시 일부개정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 연장고시를 일까지 추가연장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표한 22.12.31 다. 년 월 일 2022 06 2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호텔업 등급결정 유효기간 연장 고시 개정안 호텔업 등급결정 유효기간 연장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연장기간 년 월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 2022 12 31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호텔업 등급결정 유효기간 연장 고시 제정 2021-12-28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0077호 호텔업 등급결정 유효기간 연장 고시 제정 호텔업 등급결정 유효기간 연장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연장기간 :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호텔 등급 표지 제정(안) 입안예고 2015-04-27
    •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호텔 등급 표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 이유 외래관광객 1200만 시대를 맞아 호텔업 등급제를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 제19조 제3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급 별 표지 디자인 나. 작도법 다. 제작법 라. 설치요령 3. 의견 제출 「호텔 등급 표지」 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5월 4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관광산업과장, 주소: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전화 : 044-203-2834/2837, 팩스 : 044-203-34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호텔 등급 표지 일부개정령 2022-06-21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0032호, 2022.7.1.,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과), 044-203-2870 1. 표지 호텔업의 성급별 등급 표지 디자인은 다음과 같이 한다.   2. 작도법 1) 호텔 등급 표지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4-5성급은 가로 : 600(mm), 세로 : 186(mm)로 한다. 1-3성급은 가로 : 430(mm), 세로 : 186(mm)로 한다. * 가로 : 표지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세로 : 표지의 상단부터 하단까지의 폭 2) 표지 바탕 색상은 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색상은 별색(PANTONE COLOR) 또는 4원색(C,M,Y,K)을 기준으로 해당 성급에 맞추어 적용한다. 3) 별 문양의 형태와 패턴, 크기 및 배열은 다음과 같다. ① 별 문양의 형태와 패턴 별 문양의 형태와 패턴은 지정된 매뉴얼에 맞추어 적용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별 문양의 크기 별 문양의 크기는 가로 : 73.26(mm), 세로 : 69.7(mm)로 한다. (1~5성급 동일) 안전을 위해 별의 모서리는 0.5(mm) 곡선(Round)을 적용하고, 바깥면과 안쪽면은 0.2(mm) 사선 컷팅(Champer-Cutting)을 적용한다. ③ 별 문양의 배열 별과 별사이 간격은 1~5성급 공통적으로 21(mm)로 한다. 첫 번째 별의 좌측 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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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연건축문화유산연구원 200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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